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