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 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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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기능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 후보자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임기제8조 · 회의제9조 · 간사제10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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