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4. 심신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