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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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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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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