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 후보자 추천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