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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