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11의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5-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관련기관 등 과 별도 협약 및 협의 등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다.단, 재투자비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한다.나. 사용용도 (변경)○ 개발이익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등에 재투자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이외에 금회 복합개발에 따라 2단계 부지 내 유통상업용지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개발이익(개발부담금 제외)은, 경산시 산업육성 계획과 연계된 복합용지 조성 재원으로 지역산업거점 혁신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해 전액 공익적 차원에서 환원(사용)함으로써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토록 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가. 용수공급계획 (변경)<img id="140320295"></img> 나. 하수도 계획 (변경)<img id="140320297"></img> 다. 폐기물처리계획 (변경)<img id="140320315"></img> 라. 에너지 공급계획 (변경)<img id="140320307"></img> 마. 전력공급계획 (변경)<img id="140320317"></img> 바. 정보통신계획 (변경)<img id="140320309"></img> 사. 방재계획 (변경없음)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공원·녹지률은 22.2%로 계획<img id="140320351"></img>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053-550-187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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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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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