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9의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5-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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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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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