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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