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8조 (주차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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