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주차장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궁ㆍ능관리소장은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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