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 (주차요금 산정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은 각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궁ㆍ능관리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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