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궁ㆍ능관리소장은 각자 소관 주차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조정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궁ㆍ능관리소장은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로부터 사업(관리)계획서와 재해재난에 대비한 긴급대피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
궁ㆍ능관리소장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궁ㆍ능관리소장은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 위탁 및 사용허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위탁 및 사용허가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4.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5. 주차장 관리 규정 및 위탁(사용허가) 계약서,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궁ㆍ능관리소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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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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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