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소관 궁ㆍ능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