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 (가산금 산정 및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궁ㆍ능관리소장은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차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세입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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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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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