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 사유로 소관 주차장 내 차량이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등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궁ㆍ능관리소장이 정한다.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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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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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