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 사유로 소관 주차장 내 차량이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등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궁ㆍ능관리소장이 정한다.
⑤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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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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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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