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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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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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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