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회가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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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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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