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적격성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의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절차를 통하여 직위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
②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적인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⑤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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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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