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심사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