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형식요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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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2. 증명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3.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2. 증명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3.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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