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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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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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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