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7조 (당직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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