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12조 (문서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중에 문서 또는 업무연락사항 등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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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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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