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규정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3. 비상열쇠 보관함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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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당직자 준수사항제9조 · 인계 및 인수제10조 · 당직책임자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제12조 · 문서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숙직근무자의 휴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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