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6조 (당직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직자를 선정하여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대직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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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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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