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 경비와 순찰 점검2. 비상사태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3. 소속박물관에 대하여는 당직근무 이상유무를 당직보고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확인4. 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5.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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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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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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