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8조 (당직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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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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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