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3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명령서에 따라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순번제로 한다.
일ㆍ숙직은 6급 이하 방호관 1명(단, 청원경찰, 중앙감시실 근무자 협조)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행정,과학기술.학예)직원으로 변경 또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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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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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