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③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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