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7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1. 확인 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2. 확인 장소: 박물관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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