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9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1.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2. 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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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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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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