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이내3. 보관장소: 박물관 종합상황실4. 관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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