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1.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2. 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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