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총 16조
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 공포 2024-05-07 · 시행 2024-05-0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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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제11조 사전의견 수렴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제14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16조 규정외의 사항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제5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제7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제8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제9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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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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