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검역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15제3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ㆍ살ㆍ가죽ㆍ알ㆍ혈액(이하 "야생동물의 생산물"이라 한다)2.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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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