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공포 · 2024-05-14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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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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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야생동물검역관은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에 대해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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