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공포 · 2024-05-14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야생동물검역관은 역학조사,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에 대해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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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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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