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불합격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및 제34조의2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이하 "불합격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는 별표 2에 따른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②야생동물검역관은 법 제34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제34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관할 세관장,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 포함), 관할 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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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합격 통보(보고)서
■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불합격 통보(보고)서 Notification of Non-compliant Products | 불합격 통보(보고)서 Notification of Non-compliant Products | 불합격 통보(보고)서 Notification of…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
■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 1. 보관관리 야생동물검역관은 불합격품등의 발생 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불합격품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불합격품의 표지를 부착하여 이동 금지 조치 나. 불합격품등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검역관리인에게…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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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정검역물제4조 ·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ㆍ기준 및 확인방법제5조 · 검역방법
제6조 · 불합격품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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