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불합격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공포 · 2024-05-14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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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및 제34조의2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이하 "불합격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는 별표 2에 따른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및 제34조의2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이하 "불합격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는 별표 2에 따른 불합격품등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②야생동물검역관은 법 제34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제34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관할 세관장,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 포함), 관할 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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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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