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ㆍ기준 및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공포 · 2024-05-14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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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14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14제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은 별표 1 중 가장 유사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지정검역물이 별표 1에 따른 야생동물의 생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을 확인할 수 있다.1. 야생동물 검역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 품목의 열처리증명서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현물 확인 결과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2. 건조되었거나(밀봉된 육포 등) 멸균 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 위탁수화물 및 화물(우편물, 특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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