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공"이란 야생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ㆍ분쇄ㆍ절단ㆍ연마ㆍ압착ㆍ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탈지 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ㆍ식품ㆍ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멸균"이란 습열(121℃에서 15~20분 또는 115℃에서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고,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3. "역학조사"란 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지정검역물의 종류, 원산지, 경유지 등 검역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임상검사"란 살아있는 지정검역물의 행동, 건강상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5. "관능검사"란 살아있지 않은 지정검역물에 대해 인간의 오감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6. "정밀검사"란 지정검역물의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 결과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분자생물학ㆍ혈청학ㆍ미생물학 및 병리조직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법을 말한다.7. "생산국"이란 지정검역물을 생산한 국가를 말한다.8. "수출국"이란 지정검역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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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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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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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