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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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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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