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 시험방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화학물질 시험방법(동물시험 및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필요성 및 근거2.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3.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4.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개발ㆍ검증연구 계획의 검토5.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검증연구보고서 등 결과 검토6. 그 밖에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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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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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