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물리ㆍ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소위원회2. 생태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3. 건강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4.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등 컴퓨터계산독성분야 소위원회5.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경우에는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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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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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