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시설의 내용연수는 별표와 같으며, 내용연수는 장비설치 준공일로부터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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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항행안전시설의 내용연수
품 명 | 내용연수 | 품 명 | 내용연수 전방향표지시설(VOR) | 14년 | 활주로종단등(REL) | 13년 계기착륙시설(ILS) | 14년 | 활주로시단식별등(RTIL) | 13년 거리측정시설(DME) | 14년 | 선회등(CGL) | 13년 레이더시설[RADAR(ASR/SSR)] | 14년 | 유도로등(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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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