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의 확장 또는 연계되는 시설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교체시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기관의 장은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시기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상감시레이더시설(ASDE), 항공관제자동화시설(ARTS), 음성통신제어시설(VCSS, 녹음시설 포함), 항공고정통신망(AFTN), 항공정보교환망(AMHS), 항공종합통신망(ATN),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디지털 사전출발허가 시스템(D-PDC) 등에 포함된 컴퓨터와 부대시설은 제4조의 별표 내용연수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7년으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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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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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