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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 · 적용의 예외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설의 확장 또는 연계되는 시설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교체시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기관의 장은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시기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상감시레이더시설(ASDE), 항공관제자동화시설(ARTS), 음성통신제어시설(VCSS, 녹음시설 포함), 항공고정통신망(AFTN), 항공정보교환망(AMHS), 항공종합통신망(ATN),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디지털 사전출발허가 시스템(D-PDC) 등에 포함된 컴퓨터와 부대시설은 제4조의 별표 내용연수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7년으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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