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체시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시설의 상태, 예비품 보유율 및 MTBF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시기가 효율적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체시기 결정은 교체시기 산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적용하는 가중치 등의 계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체시기 산출 알고리즘은 "내용연수+사용기간 가중치+예비품 보유 가중치+MTBF 가중치+국내생산정도 가중치"이며, 계산한 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2. MTBF는 ‘(총 운용 기간 - 총 장애시간)÷고장횟수’로 계산한다.3. 사용가능기간은 ‘MTBF×[In(0.01×신뢰도 R)]’로 계산한다.4. 신뢰도(R)는 0.999 이상이다.5. 사용가능기간 가중치는 제3호에 따른 사용가능기간이 제4조에 따른 내용연수보다 2년 이상이면 "0.8", 1년 이상이면 "0.5"로 하고, 1년 미만이면 "0.2", 내용연수와 같거나 이하이면 "0"으로 한다.6. 예비품 보유 가중치는 해당 장비의 예비품 보유율이 100퍼센트 이면 "0.6", 90퍼센트 이상이면 "0.3", 80퍼센트 이상이면 "0.15", 80퍼센트 미만이면 "0"으로 한다.7. MTBF 가중치는 제2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MTBF가 2만 시간 이상이면 "0.4", 1만 시간 이상이면 "0.2", 5천 시간 이상이면 "0.1", 5천 시간 미만이면 "0"으로 한다.8. 국내 생산정도 가중치는 교체하기로 결정된 시설이 국내에서 생산ㆍ납품되면 "0.2", 시설을 구성하는 장비 중 하나 이상의 장치가 국내에서 생산ㆍ납품되면 "0.1", 시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0.05", 그 외의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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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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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