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기관의 장은 교체시기 결정 결과를 매년도 3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의 중요성 및 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교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