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설치기관의 장은 교체시기 결정 결과를 매년도 3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의 중요성 및 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교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 보고 및 조정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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