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체시기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배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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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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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내용연수제5조 · 교체시기 결정
제6조 ·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적용의 예외제8조 · 보고 및 조정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