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 또는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 ㆍ 무선설비 ㆍ 유선설비 ㆍ 전기설비(이상 "항행안전시설등"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항공용품 의 내용연수를 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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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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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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