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자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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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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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