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14조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국가유산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기관은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사고원인 조사반을 구성하고 과학적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한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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